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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증명서발급02

여권 분실·대체 시 필수 서류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안내

✅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법

여권정보증명서는 외교부 여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여권 명의인의 신원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나, 금융기관 및 관공서에 신확인용으로 제출할 때 주로 발급받습니다.

📋 온라인 발급 신청 순서

1. 정부24 또는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3. 검색창에 '여권정보증명서' 검색 및 선택
4. 신청인 정보 확인 및 발급 부수 입력
5.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전송 신청

🎯 여권정보증명서 구비서류

온라인 발급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즉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시·군·구청 여권민원실 또는 대리인 신청) 방문 발급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본인 직접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신청서 (민원실 비치)

2.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위임장 (명의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3. 미성년자 자녀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

⚠️ 발급 시 주요 유의사항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현재 유효한 여권에 대해서만 정보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신고된 여권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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