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정보

부가세 신청 (VAT dec. 02)

사업자 필수 세무 가이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및 안내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eb/앱)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진행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이용 시간 및 준비사항

1. 신고 가능 시간: 신고기간 중 매일 06:00 ~ 24:00 (마감일은 24:00까지)
2. 준비사항: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또는 아이디 로그인
3. 사전 체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및 매출·매입 자료 미리 조회
4.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가능

🎯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간 및 대상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연 2회)

•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1월~6월 사업실적)
•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7월~12월 사업실적)

2. 간이과세자 (연 1회)

•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1년간 전체 사업실적)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7월 예정부과/신고 대상 확인 필요

3. 법인사업자 (연 4회)

• 예정 및 확정신고를 통해 분기별(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 신고 진행

💻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홈택스 내 '모두채움 서비스'나 '간편신고'를 활용하면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도 작성 항목을 크게 줄여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